신고 및 보상금 지급 절차 안내
※ 신고보상금 지급 관련 세부기준
- ■ (보상금 지급기준) 주무관청은 신고자에 대해 해당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신고 건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보상급을 지급
- ◦지급률 : 법 제4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의 100분의 10
- ◦지급액 : 최고 5만원, 최저 1만원
- ■ (보상금 지급) 보상금은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사항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판결˙처분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지급
- ◦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경우
- ◦소매업자가 이의제기한 건에 대한 과태료의 재판 결과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경우
- ■ (보상금 지급 제한)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 지급 제한
- ◦구두로만 신고한 경우
- ◦이미 신고가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소매업자를 신고한 경우
- ◦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
- ◦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
- ◦보상금을 목적으로 사전공모, 허위, 증거조작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
- ◦동일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건을 초과하는 경우
- ■ (보상금 환수) 주무관청은 사전공모, 허위, 증거조작 등을 통해 부정하게 보상금이 지급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